○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양수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와 근로계약상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가맹점 및 배달 기사 정보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려고 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녹취록 외에 다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양수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와 근로계약상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가맹점 및 배달 기사 정보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려고 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녹취록 외에 다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양수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와 근로계약상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가맹점 및 배달 기사 정보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려고 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녹취록 외에 다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녹취록상 양도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만으로는 취업규칙 제57조(직권면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양수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와 근로계약상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가맹점 및 배달 기사 정보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려고 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녹취록 외에 다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녹취록상 양도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만으로는 취업규칙 제57조(직권면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