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1) 수비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하나의 학원인지사용자는 수비니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각각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노무, 재무관리, 상담 등 학원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사용자가
판정 요지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나,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1) 수비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하나의 학원인지사용자는 수비니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각각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노무, 재무관리, 상담 등 학원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사용자가 관장하고 있고, 같은 반 수강생들의 수강료 카드 납부가 두 학원의 카드기로 혼용되어 이뤄진 정황이 있으며, 두 학원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홍보도 두 학원이 함께 이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1) 수비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하나의 학원인지사용자는 수비니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각각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노무, 재무관리, 상담 등 학원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사용자가 관장하고 있고, 같은 반 수강생들의 수강료 카드 납부가 두 학원의 카드기로 혼용되어 이뤄진 정황이 있으며, 두 학원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홍보도 두 학원이 함께 이뤄지고 있어 외관상 하나의 학원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학원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2) 수비니겨학원 강사들이 프리랜서인지 여부사용자는 수비니겨학원 소속 강사 2명이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나, 강사들은 학원에서 제공되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등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정하는 3명의 근로자 및 수비니겨학원 소속 강사 2명을 합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해고한 것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고통지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
다. 또한 해고통지서에는 구체적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기에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6,545,600원(금육백오십사만오천육백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