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미개발업소에 대한 소명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와 면담 과정에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면담 자체를 거부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함, ③ 징계절차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별다른 주장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소속 센터장과의 불화 및 호남센터의 인원충원 요청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월 3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근로자가 배우자는 가까운 거리는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이고, 출퇴근을 혼자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복지카드 사본에는 ‘시각장애 경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서울에서 근무하여야 할 정도로 위중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③ 사용자가 2022. 12. 1. 근로자와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