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혐의 중 ① 장기간 직무태만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② 중과실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③ 사내 근무 질서 위반, ④ 타 구성원 업무 방해, ⑤ 구성원
판정 요지
일부 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혐의 중 ① 장기간 직무태만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② 중과실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③ 사내 근무 질서 위반, ④ 타 구성원 업무 방해, ⑤ 구성원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혐의 중 ① 장기간 직무태만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② 중과실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③ 사내 근무 질서 위반, ④ 타 구성원 업무 방해, ⑤ 구성원 협박 및 괴롭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그동안 직무태만의 사유만으로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해고를 하였던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과실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 혐의 자체가 표면적이라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혐의 중 ① 장기간 직무태만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② 중과실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③ 사내 근무 질서 위반, ④ 타 구성원 업무 방해, ⑤ 구성원 협박 및 괴롭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그동안 직무태만의 사유만으로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해고를 하였던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과실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 혐의 자체가 표면적이라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