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지급한 월 고정급이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으며, 신청 노동조합
판정 요지
가. 임금 지급 관련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월 3,000,000원의 고정급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에 명시된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의 월 고정급이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승무와 활동을 병행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 분회장이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기보다 앞선 시기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지급한 월 고정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등 시행 관련사용자가 제출한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의 월계표와 신청 노동조합 분회장의 임금대장으로 볼 때,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음이 확인되며, 신청 노동조합 분회장의 신청 노동조합 가입 전·후로 임금산정 방식을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지급한 월 고정급이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으며, 신청 노동조합 분회장의 노동조합 가입 전·후로 임금산정 방식을 달리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