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13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1일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구두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 시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1일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구두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 시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을 해고의 근거로 삼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1일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구두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 시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을 해고의 근거로 삼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