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남편과 2022. 12. 7. 같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로자의 남편이 2022. 12. 8.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는 같은 날 근로자 및 근로자의 남편에게 2일분 일당을 현금으로 정산한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5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남편과 2022. 12. 7. 같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로자의 남편이 2022. 12. 8.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는 같은 날 근로자 및 근로자의 남편에게 2일분 일당을 현금으로 정산한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5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판단: ① 근로자는 남편과 2022. 12. 7. 같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로자의 남편이 2022. 12. 8.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는 같은 날 근로자 및 근로자의 남편에게 2일분 일당을 현금으로 정산한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5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2. 8. 자 해고를 주장하나 해고일 이후 사업장에 출근을 시도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남편과 2022. 12. 7. 같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로자의 남편이 2022. 12. 8.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는 같은 날 근로자 및 근로자의 남편에게 2일분 일당을 현금으로 정산한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5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2. 8. 자 해고를 주장하나 해고일 이후 사업장에 출근을 시도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