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계약종료에 대해 합의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새로운 팀 교체 전 노임 정산을 조건으로 노무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새로운 팀 교체 전 노임 정산을 조건으로 노무비 수령을 완료하고 현장을 자진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계약종료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