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사규 위반행위에 동참하고 이후에도 이를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반장직책에서 면직토록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반장직책에서 면직한 것은 권리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사규 위반행위에 동참하고 이후에도 이를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반장직책에서 면직토록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사규 위반행위에 동참하고 이후에도 이를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반장직책에서 면직토록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반장직책 면직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회복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거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사규 위반행위에 동참하고 이후에도 이를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반장직책에서 면직토록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반장직책 면직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회복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거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