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1차 전보는 후속 처분인 2차 전보로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② 2차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④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전보에 대하여 협의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