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간의 가감 기준은 기관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수급자 입원, 질병, 부재, 사망)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간의 가감 기준은 기관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수급자 입원, 질병, 부재, 사망)에 따라 가감될 수 있
음.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간의 가감 기준은 기관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수급자 입원, 질병, 부재, 사망)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자유의사로 동의한다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방문요양 대상자와 아들이 ‘재가서비스 요양보호’가 아닌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광주지역의 다른 방문요양 대상자를 소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여러 차례 거부하여 새로운 방문요양 대상자가 연결되지 않는 기간이 장기화 된 점, ④ 이에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 비적용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아닌 점, ⑤ 방문요양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로 이동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방문요양 대상자를 주간보호센터로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문요양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간의 가감 기준은 기관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수급자 입원, 질병, 부재, 사망)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자유의사로 동의한다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방문요양 대상자와 아들이 ‘재가서비스 요양보호’가 아닌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광주지역의 다른 방문요양 대상자를 소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여러 차례 거부하여 새로운 방문요양 대상자가 연결되지 않는 기간이 장기화 된 점, ④ 이에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 비적용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아닌 점, ⑤ 방문요양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로 이동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방문요양 대상자를 주간보호센터로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문요양 대상자의 욕구(불만) 등으로 업무를 못하게 된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