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우편물 송달일을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업시간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로 행한 견책 및 감급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우편물 송달일을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 징계에 있어 시업시간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계속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한 감급
판정 상세
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우편물 송달일을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 징계에 있어 시업시간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계속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한 감급 징계에 있어서도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
다. 따라서 견책 및 감급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