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작업반장이 근로자들에게 행한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추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작업반장이 근로자들에게 2023. 1. 19. 행한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추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