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2. 8. 5. 자 전보(전보1)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달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전보1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1은 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2. 8. 5. 자 전보(전보1)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달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전보1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1은 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2022. 8. 5. 자 전보(전보1)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달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전보1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1은 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전보1에 기초한 2022. 10. 4. 자 전보(전보2)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보1, 2 모두는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2. 8. 5. 자 전보(전보1)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달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전보1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1은 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전보1에 기초한 2022. 10. 4. 자 전보(전보2)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보1, 2 모두는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