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내부적 문제로 부서이동 사유가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에 기인하여 부서이동이 거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부서이동 사유가 발생한 점과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이동을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