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1.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합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겨 처리한 것은 행정상의 착오로 보이고,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1.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12. 급여, 인센티브, 연말정산 중도환급금,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재직기간 종료일을 2023. 1. 1.로 한 경력증명서를 전송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 임금과 4대보험 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1.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12. 급여, 인센티브, 연말정산 중도환급금,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재직기간 종료일을 2023. 1. 1.로 한 경력증명서를 전송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 임금과 4대보험 차액분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3. 1. 1.에서 2023. 1. 2.로 수정한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하루 앞당겨 처리한 것은 행정상의 착오로 보이고,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