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사용자와 노동조합 지부는 옥탑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형틀 근로자들의 근로를 중단하고 부속건물 공사를 재개하면 현장 수요에 맞춰 다시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점, ②옥탑 공사가 마무리된 2023. 1.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사용자와 노동조합 지부는 옥탑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형틀 근로자들의 근로를 중단하고 부속건물 공사를 재개하면 현장 수요에 맞춰 다시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점, ②옥탑 공사가 마무리된 2023. 1. 11.부터 근로자들의 근로가 중단되었다가 2023. 2. 6. 잔여 공사를 재개하면서 근로자들(15명) 중 10명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판정 상세
①사용자와 노동조합 지부는 옥탑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형틀 근로자들의 근로를 중단하고 부속건물 공사를 재개하면 현장 수요에 맞춰 다시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점, ②옥탑 공사가 마무리된 2023. 1. 11.부터 근로자들의 근로가 중단되었다가 2023. 2. 6. 잔여 공사를 재개하면서 근로자들(15명) 중 10명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나머지 인원도 투입될 예정인 점, ③근로자들 중 누구를 먼저 현장에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조합 지부이고, 근로자들이 근로를 중단한 기간에 현장에서 형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형틀 공사 중지 기간에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1일이고 최초 근로일 이후 매일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어느 일방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