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자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거나 사직서가 강요로 작성되었음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결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자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거나 사직서가 강요로 작성되었음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판단: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자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거나 사직서가 강요로 작성되었음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