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복직명령을 하면서 운전직만 약 7년간 수행한 근로자에게 새롭게 부여할 업무에 대해 설명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 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수행운전기사였던 근로자가 모시던 전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 이외에 근로자가 사직을 원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11. 잔여 임금(23일분)을 받기로 하고 합의하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약 7년간 전 회장의 수행운전기사로 근무했던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서 합의금으로 받았다고 보기엔 합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합의 퇴사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