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