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 2 모두 총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 2 모두 총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특정한 업무를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사업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전에 근로자들의 업무가 명백한 기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 2 모두 총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특정한 업무를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사업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전에 근로자들의 업무가 명백한 기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를 위해 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종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라는 주장을 할 뿐 근로자들의 해고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
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해고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