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주장만 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10. 18.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2. 10. 19.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주장만 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10. 18.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2. 10. 19.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틀 치 임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통화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주장만 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10. 18.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2. 10. 19.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틀 치 임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통화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