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게 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회사의 사직서 양식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서명하면서 사직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기망, 착오 또는 강박에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게 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회사의 사직서 양식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서명하면서 사직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기망,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과정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를 나간 후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게 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회사의 사직서 양식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서명하면서 사직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기망,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과정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를 나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며, 회사 단톡방에서도 자진하여 나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