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근로자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가정에서 월
토요일 24시간 생활하며 근무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월금요일 하루 4시간, 방문 요양보호 업무에 한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내용만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요양보호 대상자의 요청으로 업무 종료를 지시한 것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근로자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가정에서 월토요일 24시간 생활하며 근무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월금요일 하루 4시간, 방문 요양보호 업무에 한정된다.2.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요양보호 업무종료를 통보하고 이후 다른 요양보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아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재
판정 상세
-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근로자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가정에서 월
토요일 24시간 생활하며 근무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월금요일 하루 4시간, 방문 요양보호 업무에 한정된다.2.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요양보호 업무종료를 통보하고 이후 다른 요양보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아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재가복지센터는 요양보호 대상자가 서비스 종료를 원하는 경우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8. 31.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요양보호 일자리를 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응답하지 않았고 2022. 9. 7. 대화방을 탈퇴한 뒤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2. 9. 27.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