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 제13조(보직의 원칙), 같은 규정 제15조(순환보직), 취업규칙 제16조(전보)제1항에 따라 인사명령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다면평가 등을 인사명령에 반영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인정되는 점,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 제13조(보직의 원칙), 같은 규정 제15조(순환보직), 취업규칙 제16조(전보)제1항에 따라 인사명령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다면평가 등을 인사명령에 반영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인정되는 점, ③ 2023. 1. 6. 자 인사명령에는 근로자 이외에 보직이 해임된 다른 대상자들(5인)이 포함되어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 제13조(보직의 원칙), 같은 규정 제15조(순환보직), 취업규칙 제16조(전보)제1항에 따라 인사명령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 제13조(보직의 원칙), 같은 규정 제15조(순환보직), 취업규칙 제16조(전보)제1항에 따라 인사명령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다면평가 등을 인사명령에 반영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인정되는 점, ③ 2023. 1. 6. 자 인사명령에는 근로자 이외에 보직이 해임된 다른 대상자들(5인)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에 임명되었다가 해임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인사명령으로 인해 직책수당 및 통신비 삭감이 수반되지만 이는 직위 변경 및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회사의 내부규정에 인사명령과 관련한 협의절차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