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 31. 우리 위원회에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2023. 3. 5. 회사에 사직일자를 2023. 3. 5.로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원’을 사용자들이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보직해임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 31. 우리 위원회에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2023. 3. 5. 회사에 사직일자를 2023. 3. 5.로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원’을 사용자들이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어 보직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에 관한 불이익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 31. 우리 위원회에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2023. 3. 5. 회사에 사직일자를 2023. 3. 5.로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원’을 사용자들이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어 보직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에 관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