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1
핵심 쟁점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의적이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평가기준으로 행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그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등의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해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희망퇴직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이 없다는 점, 운전원 평가기준이 자의적이며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
나.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제시가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