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경비원 근무조 변경 명령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경비원 근무수칙 제7조에 ‘경비원은 조별 3인 2개조와 주간 근무 1인으로 구성하며, 6개월 단위로 조원 교체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③ 경비원 근무수칙 제7조에 의거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의 경비원에 대하여 근무조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비원 근무조 변경 명령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