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행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와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귀책은 인정하되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이고, 최초 해고 처분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한 것은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정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