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차별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가. 부속합의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부속합의서는 유효하고,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을 출근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부속합의서 적용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린 점, ③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에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자율적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여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차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속합의서 적용에 따른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