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2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출근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서류이며 서명날인도 되지 않아 적법한 서류라고 볼 수 없는 점, 해고예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아울러, 사용자가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출근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다른 사업장에 취득신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