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었다거나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주 거래처와의 계약해지, 부산지사의 매출액 감소 등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해고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관리자급 직원들의 임금 삭감 조치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선정한 것이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 외에는 타당한 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없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근로기준법상 정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가 없었고, 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었으므로 그 절차도 부당하다.
판정 상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었다거나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