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인 2022. 10. 7. 이후 휴직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의 근무가 일정한 편이 아니었던 점, ③ 동년 10.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인 2022. 10. 7. 이후 휴직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의 근무가 일정한 편이 아니었던 점, ③ 동년 10.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인 2022. 10. 7. 이후 휴직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의 근무가 일정한 편이 아니었던 점, ③ 동년 10. 8. 이후 근무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면담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일을 할까 말까 정리를 하고 연락하겠다.”라고 말한 점, ④ 근로자가 고용센터 상담사를 통해 근로시간 및 보수액 등의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문의한 것과 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니 계속 근무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사직을 종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인 2022. 10. 7. 이후 휴직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의 근무가 일정한 편이 아니었던 점, ③ 동년 10. 8. 이후 근무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면담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일을 할까 말까 정리를 하고 연락하겠다.”라고 말한 점, ④ 근로자가 고용센터 상담사를 통해 근로시간 및 보수액 등의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문의한 것과 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니 계속 근무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사직을 종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