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22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전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전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직급이 낮은 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으며, 일부 수당이 감소하게 되어, 전직으로 인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전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직급이 낮은 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으며, 일부 수당이 감소하게 되어, 전직으로 인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