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복직하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의사 이외에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 점, ③ 해고기간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복직하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의사 이외에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 점, ③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한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복직하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의사 이외에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 점, ③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한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