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11. 1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1. 11. 12:40경 사용자와 면담 이후에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간 사실이 있고, 귀가 후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처분을 변경해주면 명령대로 따르겠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1. 1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1. 11. 12:40경 사용자와 면담 이후에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간 사실이 있고, 귀가 후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처분을 변경해주면 명령대로 따르겠
다. 판단: 근로자는 2022. 11. 1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1. 11. 12:40경 사용자와 면담 이후에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간 사실이 있고, 귀가 후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처분을 변경해주면 명령대로 따르겠
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는 내용이 확인되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통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다름에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하여 단지 위의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처분‘의 의미를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22. 11. 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사실을 고지하며 회사로 연락을 취할 것과 계속 불응 시 퇴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한 해고라는 이의제기 없이 2022. 11. 25. “한달치 급여 및 해고수당을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게다가 202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11. 1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1. 11. 12:40경 사용자와 면담 이후에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간 사실이 있고, 귀가 후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처분을 변경해주면 명령대로 따르겠
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는 내용이 확인되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통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다름에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하여 단지 위의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처분‘의 의미를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22. 11. 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사실을 고지하며 회사로 연락을 취할 것과 계속 불응 시 퇴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한 해고라는 이의제기 없이 2022. 11. 25. “한달치 급여 및 해고수당을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게다가 2022. 11. 28. 조구웅 행정원장이 근로자에게 “개인 사정으로 사직 처리하고 11월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사용자의 사직의 제안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해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