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당으로 정해졌고, 근로자1이 하루하루의 공수를 사용자에게 통보해 주면 사용자가 해당 공수에 맞추어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점, ②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당으로 정해졌고, 근로자1이 하루하루의 공수를 사용자에게 통보해 주면 사용자가 해당 공수에 맞추어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점, ②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당으로 정해졌고, 근로자1이 하루하루의 공수를 사용자에게 통보해 주면 사용자가 해당 공수에 맞추어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점, ②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상용직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본 후 채용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위 구인 공고는 자신이 지원할 당시 보았던 구인 공고가 아니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은 근로자1에게 전기소장으로 월 1천만 원, 근로자2에게는 내선경력직으로 월 5백만 원을 주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실제로 근무할 일수에 따른 일당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구두 합의하였다는 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의 공정률에 따라 작업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할 특수성이 있는 업무로,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기 이전 기간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들과 상용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