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법적기반TF팀의 적임자라는 소명이 부족한 점, ② 법적기반TF팀의 업무는 사실상 혁신기획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 ③ 근로자가 동료 및 부하 직원들과 인화 문제가 있어 팀장 보직에서 팀원으로 전보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주장을
판정 요지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법적기반TF팀의 적임자라는 소명이 부족한 점, ② 법적기반TF팀의 업무는 사실상 혁신기획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 ③ 근로자가 동료 및 부하 직원들과 인화 문제가 있어 팀장 보직에서 팀원으로 전보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법적기반TF팀의 적임자라는 소명이 부족한 점, ② 법적기반TF팀의 업무는 사실상 혁신기획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 ③ 근로자가 동료 및 부하 직원들과 인화 문제가 있어 팀장 보직에서 팀원으로 전보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하위 전보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되어 보직 수당 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 ② 사용자가 제공한 근로자의 사무공간이 사업장 내의 2급 직급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음
다. 협의절차 이행 여부사용자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해외에 있었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