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당연퇴직 통보는 성질상 해고이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며,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 여부취업규칙 제21조의 당연퇴직 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 확정판결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당연퇴직 처분이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91조 및 제94조의1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당연퇴직 통보가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초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