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업장을 떠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2. 8. 1. 사용업체 관계자와 사용자 측이 통화화면서 “그냥 잘라버리지요.”라는 통화내용을 들었고, “그날 퇴근 후 숙소에 오니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2. 8. 1. 사용업체 관계자와 사용자 측이 통화화면서 “그냥 잘라버리지요.”라는 통화내용을 들었고, “그날 퇴근 후 숙소에 오니 자신의 짐을 누군가 허락 없이 거실에 꺼내 놓아, 이를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근로자가 “그냥 잘라버지요.”라는 통화내용을 직접 들은 사실도 아니고 통화 상대방이 사용자 측인지도 불확실하며, “그냥 잘라버리지요.”라는 통화내용의 존재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④ 설령 그 같은 통화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근로자인지도 알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귀가한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을 다투거나 항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고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