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타절 과정을 주도하였고, 타절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2022. 12. 31. 자로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타절 과정을 주도하였고, 타절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2022. 12. 31. 자로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7. 지역주택조합과 2022. 8. 31.까지 기성금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타절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타절 합의 이후에 남은 장비 등 정산이 완료되지 않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타절 과정을 주도하였고, 타절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2022. 12. 31. 자로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7. 지역주택조합과 2022. 8. 31.까지 기성금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타절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타절 합의 이후에 남은 장비 등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포기 각서는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시공사 변경 및 관계자변경신고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여전히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계속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2023. 1. 8.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