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
판정 요지
① 사용자의 파주시 현장 근무 지시에 근로자들이 이를 거절하고 파주시 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1이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김○○ 부사장을 내보내고 성과급을 요구하였다가 2022. 1. 초경 사용자에게 성과급만 다시 요구한 점, ③ 근로자2에게 김○○ 부사장이 하루 이틀 더 쉬고 파주시 현장의 직영 반장으로 근무 제안을 하였으나 근로자2가 거부한 점, ④ 2022. 12. 15.부터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에 사용자가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해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