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고, 징계의 종류 중 해고가 존재하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징계에 해당함
라. 해고가 징계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에서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
판정 상세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고, 징계의 종류 중 해고가 존재하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징계에 해당함
라. 해고가 징계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