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 및 관련자의 진술과 모바일 결재시스템, 카카오톡 문자 내용, 작업일지, 진단서, 소견서 등 입증자료를 볼 때 제3(허위사실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휴직 신청을 한 점)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나, 제1(한 달에 10일 동안 무단결근
판정 요지
4개 징계사유 중 3개가 정당하게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 및 관련자의 진술과 모바일 결재시스템, 카카오톡 문자 내용, 작업일지, 진단서, 소견서 등 입증자료를 볼 때 제3(허위사실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휴직 신청을 한 점)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나, 제1(한 달에 10일 동안 무단결근 및 무단퇴근한 점), 제2(업무를 미수행하여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위반한 점), 제4(상급자에게 개인매시지를 통해 허위사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 및 관련자의 진술과 모바일 결재시스템, 카카오톡 문자 내용, 작업일지, 진단서, 소견서 등 입증자료를 볼 때 제3(허위사실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 및 관련자의 진술과 모바일 결재시스템, 카카오톡 문자 내용, 작업일지, 진단서, 소견서 등 입증자료를 볼 때 제3(허위사실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휴직 신청을 한 점)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나, 제1(한 달에 10일 동안 무단결근 및 무단퇴근한 점), 제2(업무를 미수행하여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위반한 점), 제4(상급자에게 개인매시지를 통해 허위사실 및 욕설한 점)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내용, 징계 전력,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도 포함되어 있어 위원 구성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다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