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기본급이 50% 삭감되는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회사 내에서 근로자만이 임금피크제 대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급박하게 시행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