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전국 단위의 발전사업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처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인사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있다.
판정 요지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전국 단위의 발전사업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처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인사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있
다. 특히 충남권역의 발전사업처에는 상시 인력이 부족하여 권역 내외로 인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근무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회사의 조직 효율성 제고하기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전국 단위의 발전사업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처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인사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있
다. 특히 충남권역의 발전사업처에는 상시 인력이 부족하여 권역 내외로 인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근무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회사의 조직 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인사발령에 대한 조치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였으며, 전보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직급, 임금상의 변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전보발령에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권리남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