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9. 26.부터 무단결근을 하면서, 2022. 9. 29.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22. 11.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 계좌번호를 보냈고, 2022. 11. 중순경 퇴직연금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9. 26.부터 무단결근을 하면서, 2022. 9. 29.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22. 11.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 계좌번호를 보냈고, 2022. 11. 중순경 퇴직연금을 수령하고도 사용자에게 퇴직에 대해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권고한 어떠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2. 9. 26.부터 무단결근을 하면서, 2022. 9. 29.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22. 11.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 계좌번호를 보냈고, 2022. 11. 중순경 퇴직연금을 수령하고도 사용자에게 퇴직에 대해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권고한 어떠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