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후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진 퇴사를 권고한 점,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의 기자재 등을 반납한 점, 연봉협약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을 명할
판정 요지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후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진 퇴사를 권고한 점,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의 기자재 등을 반납한 점, 연봉협약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전 약 3개월 동안 자신의 퇴사에 대해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후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진 퇴사를 권고한 점,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의 기자재 등을 반납한 점, 연봉협약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전 약 3개월 동안 자신의 퇴사에 대해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진 퇴사 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