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사유, 사직일자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센터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자가 부센터장이고 부센터장인 근로자가 최종 결재하여 센터 명의로 보낸 문서를 통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외부에 표명함으로써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