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한방병원을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한방병원 외 다른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지점도 폐업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한방병원을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한방병원 외 다른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지점도 폐업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로 볼 ①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한방병원을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한방병원을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한방병원 외 다른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지점도 폐업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로 볼 수 없기에, 해고에 대한 서면 명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해고는 부당하다.